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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한방 첩약 보험급여 쉽지 않아"
양승조 의원 질의에 "한의계와 끝장토론" 유보적 입장 피력
[ 2012년 10월 05일 18시 11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첩약(한약)을 보험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 근거로 한방이 차지하는 전체 급여비용과 노인들의 한방의료 수요 조사 등을 제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한방의료 급여비는 지난해 3.9% 수준이었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37.4%였다. 한의원의 건보 보장률은 54.3%로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62.7%)보다 낮은 편이다.

 

양 의원은 "한방은 급여범위가 협소해 국민의 한방의료 수혜를 막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의 한방의료기관에 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들며 첩약의 건보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의계와 첩약, 현대 의료기가 사용 문제 등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였다"며 "직역 간 갈등 문제도 있고 한방으로 국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장관은 "조만간 직역 갈등을 해결하는 협의기구를 발족할 것"이라며 "첩약에 대해선 한의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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