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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벌 강화 법안 마련 검토"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약사 처벌 관련 ‘법 개정’ 의지 피력
[ 2012년 10월 07일 20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사진]이 ‘의사 처벌 강화’ 의사를 내비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오제세 위원장은 ‘제35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의사 처벌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 경영에 있어 약사인 여동생이 힘들어한다는 점을 빌어 이 날 참석한 여약사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오 위원장은 “여동생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참 고생이 많다는 점이다. 밤낮으로 일하더라. 분업 이후 병원 근처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며 “여약사로서의 어려움을 잘 안다”고 전했다.

 

덕분에 약사들 모임에 자주 참석해왔다는 오 위원장은 “충북지역 약사로부터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위원장은 “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의사는 처벌이 가볍고 약사는 더 무겁게 받느냐라는 말씀이었다. 제가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 날 참석한 여약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오 위원장은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 지난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사 전문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 오늘 약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복지위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전국여약사대회에는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참석해 “의약분업 정신 준수 속 약사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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