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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규제 추진 복지부 징계 1위 음주운전
국회 보건복지우 최동익 위원 공개
[ 2012년 10월 08일 07시 23분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절주(節酒)사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직원 징계 사유 1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직원 징계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 순이었다.

 

지난해 2월 국립부곡병원 직원 A씨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체포돼 해임됐으며 4개월 후 이 병원과 국립공주병원 직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감봉 1월 징계를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속출했다.

 

또 지난해 2009년 이후 국립의료원 직원 등 국립병원 직원 4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명은 환자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였다.

 

최 의원은 "공금유용이나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선 일벌백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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