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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하면 환수처분 감경해야"
문정림 의원, 8일 복지부 국감서 제시
[ 2012년 10월 08일 10시 08분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자진 신고한 경우 환수처분 감경이나 사무장에 대한 우선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의사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올해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적발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업무정치 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4월 154개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후 5개의 사무장병원에서 197억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원을 징수치 않았다.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132명 의료인 중 76명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외에 사무장들에게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2012년 5월까지의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의료인은 150명인 반면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보공단이나 지자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문 의원은 의료인의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면보다 환수조치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외에 환수처분 감경이나 사무장에 대한 우선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요양기관 경영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며 “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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