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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공중보건의사 전년비 '2배 ↑'
유재중 의원 "대대적인 복무실태 점검 필요"
[ 2012년 10월 08일 10시 53분 ]

지난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징계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공보의 복무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징계 건수 및 현황, 그에 대한 조사·감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공보의 징계 건수는 각각 12건이었으나 지난해 25건을 기록, 2배 이상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징계 이유로는 대부분 무단 결근 및 근무지 이탈, 타 병원 근무 등으로 적발됐으나 대부분 1~2일 정도만 위반한 것으로 조사, 처분돼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재중 의원은 “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응급실 등에서 몇 개월씩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2일의 복지부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는 충남 아산시에서 근무하던 한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에 걸쳐 인근 일반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총 1억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보의와 1년 넘게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규정에 따르면 위법한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해야 하므로 3년간 연장근무를 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만일 복지부가 항소심 등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인 복무이탈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재중 의원은 “공보의는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자원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춧돌이 될 젊은 의사들인데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민원 등에 연루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이 넘는 의사 양성과정 동안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복무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지부는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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