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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 질환 코드로 변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약가본인부담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일차성 고혈압인 본태성고혈압 환자(상병코드 ‘I10’)를 고혈압성심장병 환자(상병코드 ‘I11’)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관련 근거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3가지 자료를 내세웠다.
먼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시행 전(2010년 10월~2011년 2월)과 시행 후(2011년 10월~2012년 2월) 고혈압 수진자가 21만 2882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병 ・ 의원급 고혈압 수진자 증가는 17만 1052명에 불과해 갑자기 4만 1830명이 수치상으로 증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고혈압의 경우 만성병이기 때문에 단기간 수진자가 급감하거나 급증할 수 없는 질환”이라며 의문점을 던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상병코드 변경의 흔적이 엿보인다. 고혈압성심장병 질환 관련 진료 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등을 담은 이 자료에서는 고혈압성심장병 진료 실인원수가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환자수가 5000명이나 늘었다.
진료 실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내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은 71%, 종합병원은 51%가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많아졌다.
양승조 의원은 “상병코드 전환 의혹의 가장 결정적 근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혈압성심장병 질환 청구 진료 인원수”라며 “상급 병원의 경우 시행 전인 2011년 9월보다 2011년 12월 129%, 2012년 5월 195% 라는 어마어마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불과 몇 개월 사이 상급종합병원은 1만명, 종합병원은 2만명이 넘는 고혈압성심장병 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전염병도 아닌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제도 시행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약가본인부담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술수”라며 “전방위적인 상병코드 변경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가본인부담차등제는 가벼운 질환 및 만성질환 환자의 상급종합병원(50%), 종합병원(40%), 동네 병 ・ 의원(30%)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차이를 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