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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속 경리과장이 2년 반 동안 빼돌린 병원 돈 172억원에 대해 총 5600만원만이 병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P병원이 횡령 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P병원 소속 경리과장 최 모씨(여·52)는 지난 2007년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들렀다가 무속인 김 모씨(여·61)를 만났다.
이후 최 씨는 김 씨에게 교부할 기도 비용을 마련키 위해, 30여년 간 일 해온 P병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P병원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병원에 필요한 1일 운영자금을 과다 청구·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419회에 걸쳐 172억3200만원을 횡령했다.
김 씨는 최 씨의 횡령액 중 총 169억534만여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돈으로 빚 10억원을 갚고, 명품 가방과 고가의 보석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또 김 씨는 해당 돈 중 일부를 총 25명 등에게 금원으로 대여했고, 일부는 차용금을 전액 변제받거나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경리과장 최 씨와 무속인 김 씨는 모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졌고, 병원은 소송을 통해 김 씨 등이 돈 일부를 빌려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P병원은 경리과장 최 씨에 대한 횡령으로 172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고, 최 씨는 김 씨의 사기로 인한 169억5343만9300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전제했다.
또 "병원은 현재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최 씨와 김 씨를 순차로 대위, 돈을 빌린 20여명에 대해 김 씨가 갖고 있는 각 대여금 채권과 일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백 모 씨 등 대여금을 빌려 받은 20여명에게 총 5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병원 측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172억원이라는 금액을 통째로 횡령 당한 P병원은 1%에도 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금액만을 돌려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