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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관련 처벌, 엄격하되 명확한 기준 설정"
여야 의원들, 국감서 잇단 제기
[ 2012년 10월 08일 20시 00분 ]

이틀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료인 관련법 처벌 강화 및 뚜렷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강하게 엄벌을 내리되,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일선 현장의 혼선 방지와 형평성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우선 처방전 2매 의무발행 미이행 시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처방전 2매 의무발행과 서면을 통한 복약지도 등을 합의한 것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거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약국에서 이뤄진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약지도의 경우 약사회 등과 협의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에 대한 지침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7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고발조치하고, 그 이하 액수는 경고에 그치는 현행 복지부 지침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750만원 이상 고발조치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며 “의료기관이라고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최동익 의원의 강도 높은 관련 지침 폐기 요구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일단 수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처벌 수위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고용된 의료인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엔 환수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에 치중하는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주요 원인이 된다”며 “문제의 근원인 사무장(고용인)의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자진 신고 의료인(피고용인)의 환수처벌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뚜렷하나, 정작 고용자의 처벌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한 단속 강화 등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복지부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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