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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75%이상, 의사 혼자 담당"
류지영 의원 “형식적 검진…적절한 사후관리 제공해야"
[ 2012년 10월 09일 08시 38분 ]

국내 건강 검진기관의 75% 이상이 의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건강검진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행정처분 기준마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는 단순 수검률 증가보단 적절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건강 검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에 따르며 전체 건강검진기관 1만7191개소 중 의사가 1인뿐인 검진기관은 총1만3187개소로 집계, 7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1인 의사의 건강검진은 전공 분야가 아닐 경우 질병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2인 이상의 합동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부당 건강검진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만4888개 기관 중 5%인 767개 기관이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됐고 적발사유로는 ▲의사 없이 건강검진 진행 ▲임상병리사·간호사가 의사역할 대신 하는 경우 ▲검진장비 미비 ▲부실장비 등이 꼽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행정처분 기준은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이후 검진의사가 국외출국 기간 중 부당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 150곳에 대해 보건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서 부당금액이 5600원인 의원 등 10만 원 이하 검진기관 68곳을 포함시켰다.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부당금액 등이 경미한 기관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기관의 행정처분은 총 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에 대해 보건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의료법 위반 처분은 부당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단 조치 사항이 아니라며 비교적 관대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류지영 의원은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검진은 검진 본래 목적인 질병사망률을 줄이는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한 수검률 올리기와 같은 외형적 성장보다는 수검자 개개인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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