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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과 의원급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액 차이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2년 8월 기준으로 건보 급여비 압류액에 대해 종합병원·병원급의 압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에 액수는 3794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병원급은 줄었으나 의원급은 증가, 의료기관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압류액에서 규모가 큰 종합병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보 급여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과잉치료 및 부당청구 등 무리한 운영을 할 가능성 매우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현숙 의원은 “압류액 상위 20순위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의 A의원은 210억원, 광주 북구의 B의원은 162억원을 압류당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의료기관 모두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즉, 200억원에 달하는 건보급여비를 압류당한 의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요양기관들은 과잉진료·부당청구 등 무리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건보공단은 건보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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