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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법적 근거 미약"
[ 2012년 10월 09일 10시 53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 시행되는 수진자 조회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 

 

그는 “수진자 제도는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며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도 우편·전화·급여관리시스템 등 필요 이상의 행정비용을 소모·지출하고 있다”고 비판.

 

문 의원은 또 “그동안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근본적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 기간, 조사자, 관계 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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