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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 교과서, 醫 재활의학 서적 표절"
한방특위, 내일(10일) 검찰 고발 예정…"대부분 도용한 정황 확인"
[ 2012년 10월 09일 11시 52분 ]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물리치료, 천연물 신약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한방특위)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대부분이 의료계 재활의학과 교과서를 표절한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 고발에 착수키로 했다. 한방특위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9일 유용상 위원장은 "학문적인 근거없이 물리치료에 '한방'이라는 단어만 붙여 현대 물리치료를 도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방재활의학이라고 하면서 현재 재활의학의 대부분을 베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방특위는 "그 동안 재활의학회에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한방재활의학교과서 대부분이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방특은 재활의학 및 그 외 다수의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한방특위는 "소송은 원저자의 고소와 한방특위 명의의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원저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방특위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하되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재활의학회에서는 원저자를 최대한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방특위는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저지 대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한방물리치료 비급여목록화 저지를 위한 TFT'를 구성키로 한 것도 전방위 대응을 위해서다.

 

한방특위는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한방의 물리치료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고 못 박고 "이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방특위는 이날 국회에 천연물 신약에 관한 의협의 의견서도 국회의원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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