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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대응팀을 구성했다.
9일 대의협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송대응팀을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대의협 창립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법률상담 게시판과 전화상담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피상적 법률상담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이다.
소송대응팀은 송한승 부회장이 팀장을 맡고, 법제이사(변호사)를 비롯해 실사나 소송경험이 있는 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대응 서비스는 대한의원협회 정회원 및 의료제도관련 소송에 한해 지원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시장가 대비 30% 인하된 비용으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윤용선 회장은 “그 동안 개인이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 바쁜 진료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와의 소통 문제 등을 협회가 직접 나서 대응하면 회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회장은 “개인 회원 입장에서 그 동안 소송비용이나 시간적 이유 때문에 복지부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기타 여러 법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으로 미뤄, 대의협의 소송대응팀은 회원들의 실질적 권익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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