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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장비로 건강검진을 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의 증가로 오히려 수검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기관 현장점검 결과 부적정 기관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기관으로 적발된 곳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5개소 ▲2011년 433개소 ▲2012년 9월 기준 410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정 건수는 ▲2010년 340건 ▲2011년 460건 ▲2012년 9월 기준 4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적정 유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이 6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 인력 미비 등 인력관련 위반 315건 ▲검진 시설 미구비 36건 ▲검진장비 미비·노후·신고누락 119건 ▲문진표·건강검진 검사결과지 등 보관 미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혈액검사 시 유효기간이 지난 튜브를 사용하거나 혈액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분리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혈액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곳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는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위 내시경 세척기를 구비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어 오히려 건강검진 수검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건강검진이 오히려 수검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부적정 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검진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건보공단의 강력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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