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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골 빼먹던 동업자 '징역형'
법원 "채권 2억 빌미 진료수익 편취"…"징역 3년 벌금 20억" 선고
[ 2012년 10월 10일 11시 39분 ]

의사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현금 진료비를 가로채 소득세 15억원을 포탈한 동업자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의사인 박 모씨는 지난 2003년 1월경 의료기기 제조·판매사업의 실패로 큰 빚을 진 상태에서 서울 소재 모 의원을 개원했으나 병원 운영경비가 부족, 지난 2005년 3월 김 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고 병원의 자금·직원 관리를 부탁했다.

 

김 씨는 의사 박 씨의 채무가 많아 병원 수입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수입액을 박 씨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을 염려, 박 씨와 상의해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납부받은 부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 받은 부분은 누락시켰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현금으로 납부받은 근거를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금 납부 환자들로부터는 자신의 처와 병원 직원들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각각, 5억1427만 여원과 10억105만여원을 포탈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부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수술비 중 상당액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이체하고, 병원 수익금·투자금 상당액을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병원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이 해당 병원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 씨는 의사 박 씨와 동업을 시작하면서 박 씨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김 씨는 병원의 직원 및 자금관리를 전담키로 했고, 그에 따라 병원 수입금은 김 씨가 모두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박 씨는 병원의 구체적인 수입·지출 내역을 알지 못했고, 또 다른 의사 조 모씨가 병원에 합류한 이후에도, 박 씨와 조 씨는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김 씨가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직접 주는 돈만 받아갔을 뿐 병원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병원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액의 탈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그로 인해 국가 조세정의가 심하게 훼손됐으며 포탈세액 중 납부된 세금은 600~700만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김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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