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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고용 의료기관 잘못하면 '문 닫아'
의협,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 시도의사회 공지…"법적 근거 미비 문제"
[ 2012년 10월 10일 20시 00분 ]

"성범죄 의사의 취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의료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될까.

 

일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청하는 과정 중 혼선이 일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행정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브리핑에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고용할 경우, 등록·허가와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련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Q&A를 제작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행정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제안했다"면서 "복지부 역시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질의를 한 바 있다.

 

의협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포함이 되는지(제44조제2항에서 지자체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의료기관이 제외돼 있음)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6일자로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유권해석을 통보한 것이다. 쟁점은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제2항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기관에서 의료기관은 제외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성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45조에 따라 복지부의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시 성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제46조에 따라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협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서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성범죄자의 성범죄 행위 시점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취업자(취업 예정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그러나 어떤 주기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게다가 최초에 성범죄 경력을 1회라도 조회했을 경우, 성범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성범죄를 범한 취업자 등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기관폐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시도의사회 등에 배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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