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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송파구에 거주하는 오 모씨(10대·여)는 지난 1월9일 코 성형에 대한 상담한 후 보름 뒤 수술을 계획하고 수술비 250만원의 계약금 2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수술이 두려워 이틀 뒤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거절했다.
매년 성형수술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의료업’ 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규정을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성형외과들이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은 총 5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건수의 경우 지난 2010년 243건을 기록한 이후 2011년 685건, 2012년(8월) 509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에 대한 피해구제건수는 2010년 6건, 2011년 21건, 2012년(8월) 32건으로 피해구제율은 각각 2.47%, 3.07%, 6.29% 등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병원마다 수술비와 계약금이 다들 수 있으므로 수술비용을 비교하고 당일 계약 시 수술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수술 계약 시 계약금 환급 규정 등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의원도 “공정위나 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구제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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