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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조제내역서 발급 강제화가 더욱 시급하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정부의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상당 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고 있다.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되면서부터 이뤄졌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11일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강제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발급이 더욱 중요하며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의원협회는 "의사의 처방과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고 원래 처방약을 청구해 약가 차액을 불법적으로 챙긴 약국이 상당하다는 보고가 수차례 나온 바 있다"며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약과는 다른 싼 약을 불법적으로 조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이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 제도와 함께 자동 연동된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약 봉투에 조제내역을 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약사들도 이미 조제내역서 발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적에 따르면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료계와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제내역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유도하고 가뜩이나 불편한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환자들을 더욱 귀찮게 하는 것"이라면서 "잘못 관리하는 경우 소중한 개인 정보까지 누출될 수 있는 이 정책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의료 현장을 도외시 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분실 또는 보관 과정에서 자칫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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