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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소제약 Y 대표 유모씨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속된 사건과 관련해 오늘(11일) 수수 혐의를 받은 의사 80여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홍창)에 따르면, 그 동안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 의사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 제약사 대표는 의약품 리서치 수당을 가장해 수 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리서치 대행 등의 명목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준 A리서치 업체 대표 윤모씨 등 20여 명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사 근육 이완제의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321개 병·의원 의사 400여명에게 모두 16억8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리서치 사이트를 개설하고 1년 예상 처방액 대비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선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