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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 실적이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심사(서울 강서구, 성남시, 대구 달서구) 106건을 제외하면 개인이 신청한 6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목희 의원은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진료비를 포함,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은 시군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행태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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