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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규제 위한 규제"
[ 2012년 10월 12일 12시 03분 ]

정부의 처방전 매수 관련 처벌 방침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형국.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에 이어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병의원은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

 

서울시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약국 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 성명은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 따르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들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라면서 "처방전 1매 발행으로도 의사의 처방 내역을 환자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항변.

 

성명은 "환자들이 더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국에서 받았는지 여부이나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며 위반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외면해 온 복지부는 이제라도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라"고 강조.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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