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위기를 넘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이번에는 고소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한의사 120명이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 회비 약 28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가 있었던 8월 말은 김정곤 회장 불신임안이 논의된 9월 초 임시총회 직전이다. 당시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대응을 미비하게 했다며 불신임안이 상정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 회장을 고소한 한의사들은 한의사 이익에 쓰여야 할 돈이 회장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등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썼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비는 한의협 회원이 내는 회비 110만원 중 1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그동안 김정곤 회장에게 한의학육성발전기금 사용 내역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에 한의협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관할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고 보건복지부는 협회와 논의하라는 등 난색을 표하자 직접 검찰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고소에 참가한 한 회원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써야할 돈인데 이제 와서 1500만원 밖에 남지 않았고 내역 밝히기도 거부했다”며 “적합한 해명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회장에 이어 한의협 회원들은 별도로 박상흠 수석부회장도 검찰에 고소했다. 한의협 회원 200여명은 “박 수석부회장이 협회비 수천만원을 받아 내역을 밝히지 않고 사용했다”며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 고소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고소인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