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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첫 타깃 공개…"정신과 70곳 고발"
의권연 "의료기관, 향정약 불법조제 등 위법행위 만연"
[ 2012년 10월 12일 15시 39분 ]

지난 9일 의료계 불법행위를 감시하고자 출범한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 이하 의권연)가 향정신성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탈세 의혹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자 접수대 옆 설치된 약장에 있는 50여종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을 해당 의원 직원이 30일분 치 조제했다는 사례와 간호조무사 조제 건 등이 의권연측으로부터 확인됐다는 전언이다.  

 

이들 약제가 현재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경수 공동대표(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는 “조사된 정신과 의원들은 직원, 간호조무사 등의 무자격자들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환자 접수대나 차트보관함 옆 공간에서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어 “이는 최근 프로포폴 투약 사망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의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체계가 병의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투약 및 유통의 한 경로로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의권연은 이를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 조제행위가 확인된 150여개 정신과 중 우선 72개 정신과에 대해 증거 동영상을 첨부해 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료과목 이외에 특정 질환 전문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한 위반 병원 1800곳 중 250여건에 대해서도 우선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권연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수술비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사례를 다수 확인한 바, 서울 소재 성형외과 및 피부과 20곳에 대해서도 증거 동영상을 첨부해 국세청 조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의권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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