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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저작권 위반 문제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와 재활의학회는 공동으로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재활의학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김희상 이사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웠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병원(경희의료원)의 특성상 의료계와 한방의 마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불거지게 된 원인 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희상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는 일을 학회 차원에서 도와주는 개념이지만 저작권 위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각자의 진료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의계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큰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환자를 잘 알고 진료하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배우는 학문의 범위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진료 영역까지 엮어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그렇다면 안면근육과 치아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 치과 진료, 침과 한약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 한방 진료 등을 모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한방이 일원화를 해야만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안일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일원화가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논의조차 정부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예를 들어 기존 한의사들이 의료 관련 교육 수료 후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재활의학 분야에서 교과서 표절 문제는 약 20년 전부터 불거져왔다”며 “의료계와 한방이 부딪히고 있는 진료영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한방에서 의료 원칙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김희상 이사장 역시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방특위는 기존에 밝힌대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교과서를 표절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대한재활의학회 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도 공동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는 의료와 관계가 있는만큼 한의사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향후 꾸준히 관련 학회, 협회 등과의 협조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면서 올바른 진료영역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