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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국민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이용해 콘도나 리조트 등의 회원권을 지나치게 구매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은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 43개소 중 18개소가 보유 중인 휴양시설 회원권은 총 84구좌로 시가 1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중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만 이세웅 전 총재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머지는 모두 적십자사 운영비로 구입됐다.
신의진 의원은 "적십자사 직원 3200여명 중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연평균 682명에 불과해 회원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A지사의 직원들은 B지사의 회원권을 이용조차 못하게 하는 등 같은 적십자사 소속이면서 서로 다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적십자사는 예산 집행에 대해 '법정회의' 등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지만, 휴양시설 회원권 매입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운영비를 집행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자체 수요 판단으로만 예산을 집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적십자사가 보유해야할 적정량의 회원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운영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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