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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올 7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996건 이뤄진 가운데 이 중 상당 수가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나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군부대 등 단체헌혈을 통한 채혈은 전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의 31%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다.
그러나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심평원은 2회, 국방부로부터는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선진화된 혈액사고방지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백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아큐,로스탄,이소티나)가 3년간 총 721건(수혈용 출고 753건)으로 채혈이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프로스카,피나스타) 237건(수혈용 출고 262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24건(수혈용 출고 19건)순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더욱이 한번 복용하면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도 14건(수혈용 출고 18건)이나 채혈됐다"고 말했다.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6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향후에는 약물처방정보가 매일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