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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 등에 대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38만1104건을 분석한 결과, 총 498건에서 의료인 보수교육 불만 민원이 제기됐으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 등 의료인들이 민원을 대거 접수했다.
이 같은 민원은 지난 4월29일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각 중앙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르면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 시간(8시간)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협회비 미납을 근거로 보수교육을 이수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협회비에 상당하는 보수 교육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와 협회비를 연계해 간접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부당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A의료인 협회는 행사 등록비를 회원 7만원, 협회비 미납회원 80만원 등으로 책정해 과도한 차별이 존재했으며 B의료인 협회는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등록조차 불가하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 소속 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신고해야 하는데 C협회에서는 현재까지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영역까지 협회비와 보수교육 연계에 따른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보수교육 등록비 제시 등 보수교육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