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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지연처리 빈번"
[ 2012년 10월 17일 09시 33분 ]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 처리 지연은 업체에겐 판매 연기가 불가피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을 받게 돼 환자 부담이 커지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심평원의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건수 중 법정처리기한 이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비율이 2010년 56.2%, 2011년은 56.1%, 2012년 8월 현재 51.5%로 기한을 준수치 못하는 사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

 

남 의원은 “매년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새로운 치료재료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접수단계에서 난이도에 따라 약식검토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업무방식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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