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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교 간호과의 신입생 모집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도출됐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A대학교에 대해 간호과 신입생 모집에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주 모씨는 A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 했으나 학교 측은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간호과 실무 특성상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 내용의 특수성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환자가 남학생의 간호·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며 아동간호학의 경우에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해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 측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명이 남자이며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했다.
인권위 측은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었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A대학교가 남학생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등·유방 마사지 등의 분야에 대해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임을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본 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여성 환자가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은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 실습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시뮬레이션 실습 보완이나 타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해결할 문제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대학 간호과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이 진행돼 산부인과 등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최근 남성 간호사가 일반병동에도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학생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