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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고혈압 약물치료 조차 어렵게 만들어 약제비용을 줄여보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용이 절감된다면 국민 건강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인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고혈압 약제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16일 개정안과 관련, "고혈압 약물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약물 투여시기를 늦출 뿐 아니라 약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제비는 절감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약물치료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약물치료 억제는 고혈압 치료를 방해해 자칫 환자의 건강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골자다.
병의협은 "치료 지침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합의에 기반을 둔 최신치료 동향을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의 개정 고시안은 위험인자가 없는 140/90mmHg 환자의 경우 초기 약물치료를 금지하고 60/90mmHg를 넘는 경우에만 약물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4제 이상의 약물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반드시 소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만 투약을 허가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국민은 10년 전인 2003년 이전의 진료지침에 따라 고혈압을 치료받으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최신 치료경향에 역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2002년 Lewington 등이 발표한 논문에는 허혈성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수축기 혈압 115mmHg, 확장기 혈압 75mmHg을 기점으로 매 20/10mmHg씩 높아질 때마다 2배씩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적극적인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