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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주사기, 법정 비급여 등재 시급”
김희국 의원 “의료기관 사용 꺼려, 애꿎은 환자만 피해” 지적
[ 2012년 10월 17일 11시 42분 ]

“국민들이 원한다면 유리 파편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터 주사기는 조속히 법정 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주사용 유리앰플 유리가루 위험을 막는 필터 주사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필터 주사기는 주사용 유리앰플 절단 시 유리조각 혼입을 막는 의료기기다.

 

김희국 의원은 “그러나 현재 임의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의료기관에서 필터 주사기 이용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필터 주사기를 사용하고 받은 의료비는 전액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필터 주사기 사용을 꺼릴 수 밖에 없고 애꿎은 환자들만 이용이 어려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2009년 식약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리앰플 절단 시 유리조각이 혼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유리파편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터를 사용하는 것인데 외국의 FDA(미국 식약청), CDC(미국 질병관리본부), ASHP(미국병원약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필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심평원 질의 회신에서 필터 주사기가 임의비급여로 밝혀지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사실상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리앰플로 인한 유리 파편의 위험성은 여전한데도 식약청은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필터 주사기를 법정 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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