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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태수술 의사 유죄 확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원심 유지"
[ 2012년 10월 17일 17시 21분 ]

빚을 지고 있던 대부업자로부터 낙태를 강요받은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결국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촉탁낙태죄로 기소된 의사 A씨(52)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가 촉탁낙태죄에 제기한 위헌 소송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08년 정신질환을 앓던 장애 여성 B씨의 아버지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했다.

당시 B씨는 대부업자 C, D씨로부터 360여만원을 빚져 이들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 빚을 갚으라는 등 협박을 받았다. 견디다 못한 B씨는 임신 7개월 만에 병원을 찾아 낙태수술을 받았다.

 

C와 D씨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촉탁낙태죄에 징역형만 규정된 것이 위헌이라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낙태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효과적이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공탁금을 걸었고 사회적으로 낙태가 용인되고 있다는 점과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심 형량 징역 8월을 징역 4월로 낮춘 바 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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