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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방사선 치료 후 사용되는 피부염 치료제가 화장품으로 수입,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위원은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수입할 경우 모니터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 8일 수입된 ‘엑스클레어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상태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엑스클레어 크림 제조사 영국 싱클레어사는 이 크림이 약국 판매용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며 “미국 역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가능한 피부연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서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법률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성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