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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제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연구 계획을 확정하는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과제가 5개, 총 연구비는 총 125억원에 달한다.
R&D 과제는 통상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실적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 현 시점에서 연구비 지급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연구수행 가능 기간은 내년 3월 종료시점까지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연구수행과 연구비 졸속 집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협약 체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개 과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협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연구 수행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 418억 3400만원이 진흥원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의 과제 분류에 따라 금년 상반기 연구를 시작한 6개 사업당 중 협약 체결 일정을 맞춘 사업단은 2개에 불과하다.
이 6개 사업단의 올해 예산은 519억 5000만원이지만 진흥원이 제때 교부한 금액은 214억원에 그쳤다.
이학영 의원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는 손을 놓은 채 연구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모든 R&D 과제가 계획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