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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가운데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3%에 달하고, 이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평균 신용카드 가맹률은 89.3%, 연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신고자 평균은 91.6% 등으로 조사됐으나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평균은 76.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 매출액 24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변호사 88% ▲회계사 84.3% ▲세무사 85.2% ▲변리사 79.6% ▲법무사 88.5% ▲평가사 53.3%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특히 의료업자의 경우 96.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변호사 68.1% ▲회계사 34.3% ▲세무사 34.3% ▲변리사 40.9% ▲법무사 60.2% ▲평가사 13.1% 등의 가맹률을 보여 확연히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한다고 신고한 의료업자는 90.8%의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여 여타 전문직종과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신고 사업자별 신용카드 가맹률은 의료업자가 9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감정평가사의 경우 13.1%로 극도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2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3%나 되고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세무조사 등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탈루소득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15.3%가 월 평균 매출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고 있고, 이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탈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며 “국세청은 이를 방조하지 말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