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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 의약품 재분류, 고작 두번 회의로 결정
문정림 의원, "논의 시간 충분했나?"…유명무실 통과의례
[ 2012년 10월 18일 18시 12분 ]

의약분업 이래 이뤄진 첫 의약품 재분류가 단 2차례 회의를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가운데 신속한 재분류가 충분한 논의보다 중요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통일달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임기 종료 후 6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적을 받은 후 8월 초에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식약청이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지 2달이 지난 후였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중앙약심 방치로 인해 의원회 구성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중앙약심 심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8월 28일과 29일,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초로 시도된 500여 개의 대대적 의약품 재분류가 고작 2차례 회의로 확정된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검토보다 8월까지 재분류를 빨리 확정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법에 근거한 중요한 논의 절차인 중앙약심을 유명무실한 통과의례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며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번 의약품 재분류의 핵심은 사전, 사후 피임약의 재분류였다.

 

식약청은 지난 6월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통해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 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청은 8월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에서 “그간의 피임약 사용 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3년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 피임약는 처방전 소지 시 보건소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고, 사후 피임약은 야간·휴일에 응급실에서 원내 조제를 허용, 평일에도 보건소 진료 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 의원은 “금번 대책이 여성의 건강권 보호라는 근본 취지와는 동떨어졌고 피임약 무료제공, 실비제공 등 비용적인 측면을 통한 유인책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식약청이 추진 할 의약품 재분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해 투명하게 공개 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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