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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조차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응급환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452개의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센터 21곳, 전문응급센터 2곳, 지역응급센터 119곳, 지역응급기관 313곳) 중 법정기준요건(시설, 인력, 장비)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18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19개에 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16곳, 313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는 절반이 넘는 169곳이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응급의료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외상센터인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는 2010년 7개 항목이 미충족으로 지적됐음에도 2011년 평가에서 이미 지적된 7개를 포함해 9개에서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소생실 2개 중 1개만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술실과 처치실 면적기준이 법적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다.
또한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없고 응급구조사 기준 인원도 부족했다.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의사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소생실과 응급실 내 흡인기 수, 자동제세동기도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출동 및 처치 기록지도 미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소생실 면적 기준과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이 없어 시설부분에서 미충족됐다.
한편, 조사 대상 전체 의료기관의 응급시설 관련 미충족 요건 중 시설, 장비영역 충족율은 93.6%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인력 충족률은 59.1%로 가장 낮았다.
즉, 많은 응급의료기관은 법정요건보다 적은 인력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나 간호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응급환자를 받아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병원 수입을 위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환자는 그만큼 질이 낮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온전히 비용 부담을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을 미충족한 각급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