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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오는 22~24일 3일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다.
이후 25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페널티를 부여해왔다. 이런 탓에 두 단체의 수가인상률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실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두 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대사항을 결의했다.
재정위는 "(수가협상)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존속,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정심에 의협과 치협의 페널티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