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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에 인증제까지 초긴장 '요양병원'
19일 인증제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중복 잣대 걱정"
[ 2012년 10월 19일 20시 00분 ]

의무 인증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요양병원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와의 이중 규제 및 중복 평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 의무 인증제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인증기준 조율 등 인증조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요양병원 인증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노블병원 조항석 원장은 “인증제와 적정성 평가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구조”라면서 “실제 인증을 준비하면서 병원 핵심 수간호사 한 명이 관뒀다. 인증평가를 하려다 이런 식으로 간호사가 줄면 적정성 평가는 깎일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인증제를 계기로 요양병원계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긍정적 측면도 많으나, 이중 규제로 혼선이 빚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란 목소리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이면서 기준개발에 참여한 조 원장은 또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준비를 해 보니 체제 정비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 인증평가는 보다 합리적”이라면서도 “적정성 평가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며, 병원 경영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적정성 평가와 인증 결과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인증결과와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을, 하위기관에는 감산을 부과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황영원 사무관은 “적정성 평가는 매년하지만 인증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만약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거나 미신청하게 되면 최저점수를 받게 된다. 이런 곳은 적정성 평가 때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확정이 되면 복지부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비롯 시청, 구청, 보건소 등 여러 갈래의 관리감독을 거치면서 애로사항을 겪어왔던 터라 이번 인증제 만큼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원하고 있다.

 

수원 지역 요양병원 근무자는 “이번 인증제가 적정성 평가와 동일한 제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편협한 사고에 따라 기준점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부회장(효성요양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하 병상을 운영하는 곳과 200~300병상 운영 병원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며 “인증평가 내용이 규모나 시설, 사람이 많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 많다. 작고 강한 병원이 될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인증제가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환자 안전도를 높이고 질(質) 향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기준개발 실무를 맡은 기평성 원장(가은병원)은 “인증평가는 환자 안전을 위해 실제적으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평가보다 인증이 더 고급단계”라며 “인증이라는 것은 지금 병원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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