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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해 환불한 금액이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및 환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1년 10개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환불 금액이 약 24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분당 포함)이 9억672만원으로 최고였으며 전북대병원(4억2350만원), 부산대병원(2억7553만원), 경북대병원(2억4523만원), 경상대병원(2억972만원)순이다.
민병주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국립대병원 상대 진료비확인신청 중 59.9%에 대해 환불결정이 내려졌다. 5건 중 3건이 진료비 과다청구로 판명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해 2만2816건 가운데 9932건인 43.5%에 대해 환불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해보면 15% 이상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대학별로는 경상대병원이 83.7%로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78.5%), 전남대병원(71%), 충북대병원 (69.8%), 제주대병원(66.7%) 등의 순이다.
민병주 의원은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불하고도 방법을 몰라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과다 청구된 진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과다징수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