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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응급상황 대비 열악"
노철래 의원 "전국 법원 중 의료요원 배치 단 2곳"
[ 2012년 10월 22일 11시 58분 ]

법원 내 응급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30곳이 넘는 전국 법원 중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된 곳은 단 2곳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은 서울고등법원 관할 법원 내 위급환자 구급대책을 위해 응급구조사 등의 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고법을 포함한 서울고법 관할 법원 내 위급 환자는 ▲2009년 2명 ▲2010년 11명 ▲2011년 13명 ▲2012년 8월 18명 등 총 4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실신(응급) 19명 ▲자해 1명 ▲자살기도 2명 ▲기타 22명 등으로 집계됐다.

 

노철래 의원은 “선량한 일반 국민이 법정에 선다는 것은 정신·육체적으로 큰 압박감으로 느껴져 실신이나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불어 법정 내에서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응급환자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원 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응급조치에 따라 환자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응급상황에 대해 법원의 응급대처 능력이나 장비 구비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관할 법원과 여주지원은 응급처치 능력을 갖춘 자가 1명도 없고, 서울동부지법과 평택지원은 1명, 남부지법·부천지원·안산지원·영월지원은 각각 2명에 불과해 응급상황발생 시 대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또 법원 내 응급 구조사나 응급의료요원의 배치가 시급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 관할 법원 내에는 응급의료법에 의거, 규모에 따라 심폐소생기가 1대씩 이상 설치됐지만 응급처치 능력을 갖춘 직원 대부분은 경비관리대원으로 구성돼 전문지식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 응급구조사·응급의료요원 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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