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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이탈 방치 병원, 3200만원 배상"
법원 "사망에 이른 원인 제공"
[ 2012년 10월 22일 13시 00분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희영 판사는 정모씨의 유가족 4명이 부산 G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75세로 치매증상이 있던 정씨가 지난 2월1일 G의료재단 소속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이틀 후인 2월3일 오후 6시께 병원을 빠져나가 행방불명됐고 이튿날 오전 4시30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피고 의료진과 직원들이 망인의 병원 이탈을 방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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