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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제약사 임상시험 연구비 기부 합법"
의협 의혹 제기 관련, "매우 유감" 반박
[ 2012년 10월 22일 15시 19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주간 브리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산병원이 반박 자료를 내놨다. 의협은 이날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건보공단 국감자료를 일부 인용했다

 

일산병원은 22일 "의협 브리핑은 마치 일산병원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구 목적의 제약사 기부금은 없고 임상시험 연구비를 받았다고 답변했었다"고 말했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금 총수입은 19억2599만원이이다. 이 중 임상시험 연구비 수입 14억500만원, 사회사업 후원금 수입은 5억2000만원이었다.

 

임상시험 연구비 수입은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신약 등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제약사는 식약청장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병원 관계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매 회계연도별 결산자료 등 모든 경영상황을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 성실하게 공시하는 등 준법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협은 지난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병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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