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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채용 건강검진 당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한 달 뒤 폐암 4기 진단 후 사망한 환자 측에게 병원이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에 따르면 57세 손모 씨는 2010ㆍ2011년 3월 채용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두 차례 모두 ‘정상’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4월 다른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같은 해 9월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흉부방사선 촬영 사진에 대해 병원 측은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상 판정했고, 방사선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 상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손씨가 2010년 3월 시행한 1차 채용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부터 폐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흉부방사선 사진의 화질 불량 및 잘못된 판독으로 병원 측이 폐암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방사선 사진의 화질이 불량한 경우 재촬영을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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