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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들이 "효과없는 항암제를 판매했다"며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행정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도 바이엘의 간암치료제 ‘넥사바(성분 소라페닙)’의 치료 효능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어 항암제 효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암환우협회와 암환우보호자회 그리고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는 23일자 모 일간지 지면에 ‘천문학적 의약 리베이트 못 잡나 안 잡나? 이 땅에 사회정의는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사진]
광고에 따르면 암환우협회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한 ‘항암제 4기암치료(4기암 완전 소실후, 건강생존 5년 이상) 및 최소 재현성 치료약물 찾기’ 캠페인에 화학항암제 완치는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암환우 단체는 “식약청은 어떻게 치료 성공률이 없는 항암제를 승인해 줄 수 있는가”라며 “천문학적 국고를 강탈한 의약 리베이트는 경제·교육(대학병원)·보건·행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영역이므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전문가 치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대학병원부터 조사해 해당 교수를 구속하고 리베이트 수수액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수액의 5배 이상 벌금형을 해야 리베이트를 청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대학병원 교수 개인도 거론됐다. 단체는 “모 교수는 항암제로 4기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암환자의 치료선택원을 유린하고 있다“며 ”4기암 완치근거를 공개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