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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화가 9%에 불과하고, 신청에서 승인에 이르는 과정이 1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된 대상기술은 총 1041건이었다.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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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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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신청 |
1,041 |
55 |
359 |
142 |
135 |
194 |
156 |
|
결
과 |
평가대상 |
인정 |
314 |
15 |
132 |
38 |
44 |
66 |
19 |
|
미인정 |
98 |
8 |
29 |
12 |
17 |
26 |
6 |
|
평가진행중 |
30 |
- |
- |
- |
- |
10 |
20 |
|
평가비대상 |
402 |
22 |
162 |
68 |
46 |
65 |
39 |
|
평가심의전 |
67 |
- |
- |
- |
- |
2 |
65 |
|
기타* |
130 |
10 |
36 |
24 |
28 |
25 |
7 |
그 중 30%인 314건이 승인됐으며 기각 98건, 평가 진행 중 30건, 평가 비대상 402건, 평가심의 전 67건, 기타(신청 취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반려 등) 130건이 처리됐다. 신청 후 평가결과까지는 평균 320일이 소요됐다.
문 의원실이 보의연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대상 기술 314건 중 급여 결정된 것은 27건(9%)이었다.
비급여 결정은 124건(39%)이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반려·취하·재심의·미심의 및 검토 진행 중인 것은 163건(52%)로 파악됐다.
<승인된 신의료기술 중 급여/비급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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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비급여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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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27 |
124 |
163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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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9% |
39% |
52% |
100% |
문 의원은 "급여적정성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와는 별개로 운영하지만,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 승인된 신의료기술이 검사 분야에 쏠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 의원실이 신의료기술로 최종 승인된 대상기술을 시술과 검사행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시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78건(24.8%)이었다. 반면, 검사(유전자검사 포함)에 해당하는 기술은 236건(75.2%)이었다.
문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내외 논문 위주로 평가대상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검사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적은 시술행위는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유망한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돼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