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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0명 중 1명 보수교육 안받아"
남윤인순 의원 "면허신고제 도입, 미이수시 불이익" 강조
[ 2012년 10월 24일 11시 58분 ]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 꼴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관련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소재 파악까지 어려운 의료인까지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현황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면허등록자 42만6780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6만5945명을 제외한 26만835명이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이수자는 19만1353명, 면제자는 4만4449명, 미이수자는 2만5033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의사는 보수교육 대상자 8만9818명 중 미이수자는 10.9%인 9870명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30조에서는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관련 협회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보수교육을 안내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이수자가 적지 않으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까지 면허 등록 의료인 절반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남 의원은 "올 2월 1일 개정된 의료법에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된만큼 앞으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보수교육에 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상황을 신고하도록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이미수시 면허신고를 반려하고, 미신고시 면허의 표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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