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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국정감사서 이슈된 복지부와 의료·병원계
의원들 다양한 입장 피력…복지부, 신중 입장 보이면서도 사안 따라 강경 입장
[ 2012년 10월 24일 20시 00분 ]

2012년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선이 바짝 다가온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소 싱겁게 진행됐다는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병·의원에 대한 공격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속됐다.

 

政 "대형병원 로봇수술 안전성 실태조사 착수"

 

우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발언이 계기가 된 ‘로봇수술 사망률 80% 논란’이 복지부 국정감사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병원에서 수십 억원을 주고 들여온 로봇수술 장비의 본전을 뽑으려면 수술을 많이 해야 하고, 의사에게 마케팅을 강제로 시키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재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병원의 수술 건수 등 현황을 수집하고 수술 전후 환자의 합병증과 사망률 등을 관찰하겠다”면서 '로봇수술 안전성 관련 실태조사 방안'을 통해 오는 12월 조사를 완료,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국공립 병원의 경우, 교수 성과급제와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대병원이 갈수록 경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선택진료비의 경우 결국 병원과 의사들 주머니로 가는 것이 아니냐”면서 “서울대병원은 수익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 성과급에 투입되고 있어 수당에 따른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도 “서울대병원 2010년 수익 540억 중 259억, 48%가 넘는 비율이 의사 성과급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성과급은 병원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전공의 기피과 해결책 단골…의사 출신들 적극 의견 개진

 

하지만 병의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이해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여기에는 의사 출신 국회원들 활약이 돋보였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응급실 당직법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5일 이후 곧바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처벌에 관한 제도 개선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전공의 기피과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데 대한 문제제기도 여전히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는 당분간 타과에 비해 높게 인상하고, 임신 20주부터 신생아 1개월까지의 수가는 파격적으로 100%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전문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각 과목 간 수가를 차등 인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목별 가산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채민 장관, 강경과 신중 모드 조율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안에 따라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하면서도 의료계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시종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는 평가다.

 

우선,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201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해 ‘단골’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매번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의료공급자의 불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다"면서 건정심 구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건정심 구성이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균형있게 구성돼 있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 장관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의료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수가가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 장관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임 장관은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절한 통제 장치는 마련돼야 하겠지만 물 샐틈 없는 통제를 강조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임의비급여는 굉장히 위중한 환자 상대에 행해진다”며 “정부가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하는 등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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