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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있으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심의 절차 폐지 방침
[ 2012년 10월 25일 11시 50분 ]

의사 처방만 있으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비 지원 대상을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 한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모든 연령대의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 증상에 대한 심리 치료비 등이 전액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면 지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도 전면 폐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종전의 의료비 지급 절차에 따르면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가정·성폭력 관계시설 대표,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했었다.

 

단, 연간 300~500만원 이하의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기관별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폐지, 간소화시켜 의사 처방만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지원 기관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더불어 내달부터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통합 전화번호 ‘1899-3075(상담치료)’가 24시간 운영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연계되지만 긴급한 의료·수사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는 ‘1899-3075’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여성 경찰관과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상담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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