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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JCI 인증…의료기관평가 인증제 흔들
부산시, 지원 프로그램 마련 1개 기관 획득·3곳 예정
[ 2012년 10월 25일 20시 00분 ]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잇달아 JCI를 받으면서 해외인증제도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산시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내 ABC 성형외과가 JCI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원급 성형외과가 JCI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해외인증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해외 인증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지난 2010년 해외 인증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인증기준과 의료기관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중소 의료기관들 참여가 100여 곳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상황이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는 ABC 성형외과 외에도 다미안김양제피부과, 노블레스이명종성형외과의원이 JCI 심사를 받았고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연말에는 이샘내과가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는 인증 및 기타비용에 드는 예산으로 2011년과 2012년 각각 1억 원을 책정해 이들 의료기관에 컨설팅비용으로 각각 10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이 개인 역량에 따라 JCI를 받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굳이 의원급에서

JCI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법을 개정해 의원급에서도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경우도 보건소 차원에서 인증제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에 JCI를 받은 의료기관이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해외 환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단체인증을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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